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한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늦게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두 번째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뒤이어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도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또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2시간3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승리는 법원 출석할 때와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