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아직은 미검토… 통보 내용 부족”

Է:2020-01-13 14:43
:2020-01-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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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 보내… 서울대 “추가 자료 요청 계획”

검찰이 13일 오전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 처분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서울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고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 연합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오전 중 조국 전 교수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서를 보내왔으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따르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직위해제는 총장 재량 사안이다. 직위가 해제된다고 해도 교수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임이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보다는 약하다. 하지만 월급이 크게 주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고 학내외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서울대는 그러나 현재로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기소 처분의 내용이 직무 유지와 크게 연관이 없는데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일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직위해제 등 내부 검토를 하기에는 검찰의 통보 내용이 세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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