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에 상습도박 혐의 추가된 승리, 이번엔 구속될까

Է:2020-01-13 05:46
:2020-01-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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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엔 기각됐지만…

연합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3일 열린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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