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태수 4남 정한근, ‘횡령 혐의’ 추가기소

Է:2020-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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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도피 21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를 추가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지난 10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지분 7.5%를 매각하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570만 달러(약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러시아 회사 주식 900만주를 57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신고한 뒤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지분율이 27.5%였던 만큼 나머지 7.5%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중 전직대표 A씨, 회계직원 B씨 등과 대질조사를 통해 추가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도 검찰 조사에서 “추가 횡령액이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기소로 정씨의 횡령액은 다시 300억원을 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한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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