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타내려고” 전기차 위장전입 31명 적발

Է:2020-0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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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개 지자체에 위장전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보조금을 타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산에 있는 지인 집으로 주소를 위장했고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400만원을 받았다.

부산, 대구, 양산, 창원, 세종, 부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위장전입한 31명에게 약 5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보조금 지원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해 지역별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주민에게 최소 6개월∼1년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도록 하고 지자체가 신청자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 대수는 서울 5194대, 대구 4620대, 부산 1466대, 경남 1306대로 시·도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보조금 액수도 제각각이라 차액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강원은 1700만~1800만원을 줬다. 시·도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5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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