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비공개로 열려… 재판부 “이중기소 문제 정리해달라”

Է:2020-01-09 13:58
ϱ
ũ

정 교수 변호인 “보석 청구서 제출…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 확보”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취재진과 방청객을 출입시키지 않은 채 대법정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에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한 6명의 검사가 출석했고, 정 교수 측에서는 김칠준 변호사 등 8명이 나왔다.

이날엔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이전 공판준비기일처럼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중기소 문제 등 공판 절차와 기소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됐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인을 향해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자료가 뒷받침돼야지 아무 근거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을 위한 변호인 측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는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니 이 부분을 가급적 존중해달라”면서 “처음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 7일 자 표창장이라면,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니 이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입증계획을 세우겠다”며 “표창장 위조 시기가 언제인지 차츰 입증하며 종국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이중기소 문제를 거론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와 관련해, 두 개의 범죄사실을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오는 2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의 비공개 결정은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재판을 비공개 결정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 교수 보석 신청과 관련,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인 데다,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고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