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렛 증후군(틱 장애) 증상을 과장 또는 연기했다는 의심을 받는 유튜버 ‘아임뚜렛’의 기만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승문 변호사는 최근 조작 논란에 휩싸인 아임뚜렛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제 생각에는 성립이 어렵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백 변호사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사기”라며 “재산적 처분행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구독자)는 보면서 ‘어 이거 허위 아니야?’라는 의혹만 제기하는 사람들이지 영상을 보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의 설명은 유튜브의 복잡한 수익구조 상 구독자와 유튜버 사이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 유튜버들은 구글이 광고사로부터 받는 광고비 일부를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따라 할당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구독자가 직접 유튜버를 후원하지 않는 이상 사기죄 성립에 핵심적인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백 변호사는 이 같은 특징을 근거로 유튜브가 방송 통신 관련법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튜버들이 허위광고를 하거나 폭력성, 음란성이 강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사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다.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1인 미디어”라며 “누군가를 모욕한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거짓말로 돈을 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임뚜렛은 의도치 않은 움직임이나 소리를 반복적으로 보이는 신경 질환인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질환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밝은 모습을 보여 구독자 38만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증상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지인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증상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6일 사과 방송을 통해 증상을 과장했다고 인정하고 모든 동영상을 삭제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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