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조교를 폭행한 혐의로 학원가를 떠났던 ‘노량진 스타강사’ 김모(45)씨가 사건 16개월여 만에 복귀 소식을 알렸다.
김씨가 최근 노량진 소재 경찰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고 특히나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줬다”고 적었다. 이 학원은 그의 복귀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자신의 조교였던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다. 피해 여성 측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방에서 6시간 동안 폭력을 휘두르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폭언은 셀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습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A씨는 당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에게 상습폭행과 중감금치상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4월 말쯤 A씨에게 전화해 “이XX가 사람을 우습게 보네, 내가 상사로 보이지 않냐”고 화를 낸 뒤 집으로 찾아갔다. 자신의 차에 A씨를 태우고 폭언하며 구타했다. 차에서 끌어내린 뒤 “내 본성을 깨우네”라고 폭언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이같은 상황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했다.
2018년 2월에도 김씨는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면서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했다. 같은 해 6월 7일 새벽 2시쯤에도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폭행했다. 이 상황을 김씨의 동거녀가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6시간여 동안 감금당한 상태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 측은 “폭언은 일상이었다”고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XXX이 어딜 쳐다봐 싸가지 없게” “개XX야. 너는 쓰레기야. 이 개XX가 죽을라고” “하고 싶으면 와서 빌어” “재수 없는 X한테 걸려가지고 짜증나네” “XXX들이 나이 어린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말대꾸 하지마, X 같은 X아” 같은 말을 했다.
김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일부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비난이 강사의 지위를 이용한 조교의 일방적인 피해로 비춰지고 있다. 부풀려진 부분이 많고 원인에 대한 사실이 빠져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교가 3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요구했고 ‘그만 만나자’고 하자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왜 만남을 지속하려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씨가 불복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달 22일 추가 공판이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유튜브로 복귀했다. 당시에도 “조교를 폭행한 범죄자가 경찰 준비생을 가르친다”는 식의 논란이 있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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