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일부 도시계획 해제

Է:2020-01-05 10:45
:2020-0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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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7월 1일 자동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일대 구룡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했다.

시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 토지는 터널과 방죽 부근 1만1925㎡의 논 3필지다.
구룡공원 면적은 이로써 기존 128만9369㎡에서 127만7444㎡로 줄었다.

시가 해제한 토지는 지난해 11월 민관 거버넌스 합의 끝에 결정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인 1구역을 제외한 2구역 일부다.

2017년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한 이 3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제 권고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본예산에 관련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하라는 조건부 수용을 했다.

시는 지난해 48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녹색사업육성기금) 예산안 212억44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이 가운데 구룡공원 3필지 토지 매입비 50억원과 시설부대비 950만원을 삭감했다.

결국 토지주들이 해제 신청한 3필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시가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재 이 3필지 외에 해제 신청이 들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건이 더 있다. 12필지의 토지주들도 민원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구룡공원 2구역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룡공원 2구역의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지난달 공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903곳, 전체 면적 1425만6350㎡ 매입에 3조2000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오는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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