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5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00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은 지난해보다 20억 원 증액된 50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벤처·유망창업 자금 50억 원도 신설됐다.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최대 2년 간 이자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지원 자금은 1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4%(초기 1년간 3%), 혁신형 자금 2.5%, 기업회생자금 2% 등이다.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3%를 도에서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은 6~10일 각 시군 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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