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찰청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경찰청 수사국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와 경찰청 정보국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생성과 하달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제보한 첩보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 이후 울산경찰청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당시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겨냥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경찰, 송 시장 측근의 개입으로 시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 착수 사실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된 점, 경찰청과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문건을 주고받으면서도 수·발신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정보과, 울산남부서 지능팀 등을 압수수색해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울산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조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담당했던 울산청 지수대장 등 울산청 소속 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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