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 권한으로 권력기관 개혁”, 추 장관 “명의는 칼 잘 써야”

Է:2020-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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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하며 검찰 견제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 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역설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청와대와 대척점에 선 검찰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권한을 다해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후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을 명시적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그렇게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도 “명의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헌법’까지 언급한 것은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 제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못 박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윤 총장의 거취와 연관 짓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까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느냐는 질의에 “ 그렇게 (인사권에) 국한된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것이냐는 질의에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 12조에 2년으로 명시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찍어내기’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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