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손잡이에 맞았다”는 아들 말에…반 친구 뺨 때린 엄마

Է:2019-12-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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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교실에서 8세 아들 친구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학부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의 아들이 “교실에서 친구 빗자루 손잡이에 맞았다”고 하자 교실을 찾아가 아들 친구의 뺨을 때린 것이다.

3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남부 마카사르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댕 맨팅(41)이라는 여성이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DA(8)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댕 맨팅은 지난 20일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교실에서 DA의 빗자루 손잡이에 맞았다”고 불평한 것을 기억하고 교실에 앉아있던 DA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사는 성적표를 나눠준 뒤 교실을 비운 상태였고 다른 학부모들은 교실 주변에 있었다. 댕 맨팅은 DA를 보고 아들의 불평을 떠올렸고, 잔뜩 화가 난 상태로 DA에게 다가가 “네가 (아들을) 때렸냐”고 물었다. 이에 DA는 “교실을 청소하다가 빗자루 손잡이에 부딪힌 건 맞지만 일부러 때린 건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댕 맨팅은 DA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야단치며 DA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를 목격한 다른 학부모들이 말리자 댕 맨팅은 그제서야 자리를 떠났다. 뺨을 맞은 DA는 왼쪽 눈 밑에 타박상을 입었다.

파란 옷을 입은 댕 맨팅(41)이 피해아동 DA(8)를 때린 뒤 DA가 울음을 터트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연합뉴스=OKE 뉴스 캡처

당시 현장에서 댕 맨팅의 폭행 장면부터 피해학생이 우는 장면까지 촬영된 30초 분량의 동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록 퍼졌고 “어른이 8세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은 아동 학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가해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현지 경찰은 “가해 학부모는 아동폭행죄로 최고 징역 3년6개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장은 “아이들 간의 다툼이 있으면 교사에게 말해야지, 학부모가 직접 끼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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