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떠난 지 1년… “의로운 죽음, 의사자로 지정해야”

Է:2019-12-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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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3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주기를 맞아 추도 성명을 발표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

학회는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인의 유지를 사회에 알린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머릿속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파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밝혀지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중증정신질환도 초기에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본인의 안전보다 주위의 동료를 먼저 챙긴 고인의 의로운 죽음을 고려할 때 의사자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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