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내달 4일부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집회 금지 조치하자, 범투본은 반박하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낼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단체의 총재는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다.
범투본은 내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앞 등에 집회·행진을 신고했으나 청와대 주변 3곳은 경찰에 의해 금지됐다.
이들은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후 3개월째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인근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인근 서울맹학교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경찰은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 교회’라는 취지로 농성을 이어갔다. 경찰은 내달 4일부터 청와대 주변 주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강행하면 미신고 집회로 불법행위로 취급된다.
범투본은 “집회의 자유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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