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떡하니 순찰차가…과태료도 무용지물

Է:2019-12-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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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순찰차가 주차된 모습. 시민 제공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 순찰차가 주차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회사원 김모(39)씨는 “순찰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마음대로 차를 대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순찰차도 이 구역에 주차하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가 공무 수행중이었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내면 대부분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는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순찰차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편의상 주차를 한 것이라면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위반 단속은 관할 구청이 맡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순찰차도 주차 위반으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며 “다만 관할 경찰서가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비판이 일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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