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높은 메르스 1급 감염병으로 분류…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

Է:2019-1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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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심각도 및 전파력, 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질환 특성에 따라 5개 ‘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기준으로 4개 ‘급’으로 분류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리 대상 감염병 수도 기존 80종에서 8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분류체계에 따르면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은 제1군, 예방접종 대상은 제2군, 간헐적 유행이 가능해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은 제3군,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은 제4군, 기생충감염병은 제5군으로 나눴다. 1군~4군은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분류체계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클수록 급수가 높아지도록 했다. 예컨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건 1급으로 한다. B형·C형간염과 쯔쯔가무시증은 격리는 불필요한데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3급으로 한다. 1급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2~3급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감염병 외에 생식기 감염을 일으켜 자궁경부암 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4급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한다. 4급은 격리가 불필요하고 7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군에 상관없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 1급, 2급은 500만원 이하, 3급과 4급은 300만원 이하로 차등한다. 심각도 및 전파력이 높은 1급의 경우 질본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 또는 전화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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