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소를 짓는 등 감정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혼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 유니온’은 26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누구나(nuguna)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만 15∼18세 청소년 노동자 25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9%는 일터에서 고객·상사·동료로부터 웃음, 친절 등의 감정노동을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요구받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58.3%는 감정노동을 못 한다는 이유로 주의(혼남) 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6.8%는 폭언이나 임금삭감, 해고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갑질 또는 폭행, 성추행에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노동자 10명을 상대로 이뤄진 심층 인터뷰 결과 이들은 다짜고짜 햄버거 봉지를 던진 고객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경험, 식당 손님이 팁을 주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던 경험 등을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방어도 할 수 없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노동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대체로 ‘참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소년 유니온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하곤 한다”며 “손님의 부당한 요구나 고용주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여기에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니온은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감정노동 관련 교육 및 제도적 대책 마련과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을 요구했다.
이재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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