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초등생 안전조사… 교육당국 못하면 경찰이 수사한다

Է:2019-12-25 12:53
:2019-1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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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수조사 진행


교육 당국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예비소집, 전화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등교 요청, 수사 의뢰 순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일명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2017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이달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비소집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 취학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한다.

교육부는 취학대상 아동을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전화통화 및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학교에 자녀를 데리고 나오도록 요청하게 된다. 교육 당국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취학대상 아동 전원을 확인했다. 2019학년도 입학 대상 아동의 경우 일부 아동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찾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는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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