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의혹과 음주 사고 등으로 논란을 부른 KBS 기자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3번의 인사위원회 후 ‘정직 6개월’로 감경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KBS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주인공인 A기자는 최근 KBS 중앙인사위원회 1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기자가 받는 의혹은 ‘다른 직원에게 갑질’ ‘협업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음주사고’ ‘근무 태만’ 등이다. 이후 2심 격인 특별인사위원회가 개최됐고, 여기에서도 A기자에게 해임 판정이 내려졌다.
A기자에 대한 징계가 돌연 변경된 것은 최종 인사권자인 양승동 KBS 사장이 3심을 요청한 뒤다. 3심이 A기자의 탄원서 등이 검토한 끝에 ‘정직 6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이같은 회사의 판단을 두고 안팎에서는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23일 ‘징계 경감, 합리적 이유를 밝혀라!’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내고 이를 비판했다. 이들은 “징계 경감의 이유가 ‘온정’이라면 향후 사측의 결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원칙과 기강이 무너지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KBS 측은 인사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KBS는 “징계 사유는 소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은 인사위원들이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인사위는 KBS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사 2명도 참가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 징계 건은 이견이나 기타 의견 없이 만장일치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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