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불참 위약금 2억원… 한혜진 “인정 못해, 항소하겠다”

Է:2019-12-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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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 연합뉴스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가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배우 한혜진(37)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광고대행사인 SM C&C 간의 약속”이라며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혜진은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위원회는 SM C&C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한혜진에게 행사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남편이자 축구선수인 기성용의 영국 집 이사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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