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대형 화물차(4종)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내린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2002년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30㎞를 단축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며 국가교통망의 중추역할을 했다. 하지만 통행료가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높아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지난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그 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뒤 민자사업 종료이후인 2032년부터는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대비 1.43배(작년 기준)에서 내년 1.3배, 2022년 1.1배로 단계적으로 인하해나갈 계획이다.
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천안논산 고속도로 23일부터 통행료 반값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