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내던진 알바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18)를 불구속기소 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쯤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해당 영업장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뒤 사체를 3층 밖 건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시방 내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발각됐다. CCTV에는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과 고양이 사체를 한 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다른 직원들이 고양이의 행방을 묻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해 이같은 상황을 파악했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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