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 심각”

Է:2019-12-09 13:05
:2019-12-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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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일 행정심판 청구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감도. 양양군 제공

강원도 양양군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 부분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갈등조정협의회의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 석상에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완,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 부분에서는 동‧식물상, 지형 지질과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불공정하다고 했다.

앞서 양양군 오색삭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군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정신청’을 지난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양양군은 강원도와 함께 조정신청, 행정심판 등을 준비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30여 년 간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이뤄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 사업으로 몰아 참담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 잡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게 골자다.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이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로 인해 제자리를 맴돌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이후 찬반 논란으로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양양군은 보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립공원 조성·케이블카 설치·백두대간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사업지역 최상부는 산양 1급 서식지로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데 (양양군의 보완서에는) 보호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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