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나랏일 하는데…” 자활 참여자엔 왜 최저임금 안주나?

Է:2019-12-05 17:25
:2019-12-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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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55)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어려운 살림에 정부가 일자리를 준 것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매달 급여를 받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나 손에 쥐는 월급은 120여만 원에 불과하다. 같은 시간을 일한 일반 근로자가 받는 한달 보수가 174만여 원인데 비해 50만원 넘게 부족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근로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자들에 최저임금(8350원)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시해 온 최저임금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210여억 원을 들여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해 왔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사업의 참여유형은 3가지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이다. 이에 대한 참여자는 올해 10월 현재, 전국 4만 5000여명에 이른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 계층 등이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5만명 가까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빵 제조를 비롯 영농사업단, 주택 소독방역과 청소, 반찬 배송, 간병과 장기요양, 자원 재활용 등의 사업에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의 경우 2곳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해마다 300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들이 받는 급여는 1일 4만 2790원 뿐이다. 한달 표준 소득액은 112만원에 그친다. 여기에 출근일마다 주어지는 하루 4000원의 실비를 더한다 해도 120만원을 갓 넘을 뿐이다. 1시간당 5741원을 받는 셈이다.

또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근로유지형 참여자에겐 1일 2만3970원이 주어진다. 그나마 많이 받는 시장진입형의 경우에도 1일 4만 9440원에 그친다. 실비를 합친 급여는 138만여원(시간당 6602원) 뿐이다.

모두 최저임금의 70∼80%의 수준인 액수다. 복지부는 내년도 이 사업의 급여를 5%씩 인상하기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안대로 반영된다 해도 2020년 최저임금(8590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활 참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복지기금의 수혜자로 여겨 근로에 따른 급여를 생계보조금이나 일종의 훈련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정작 부처가 다른 기준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복지부가 만든 안내서에도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근로’임이 명시돼 있다.

자활 참여자들 사이에선 “어찌 보면 우리도 ‘나랏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른 것은 차별 아니냐. 예산이 모자라면 하루 1∼2시간을 줄여 근무토록 하고 남은 시간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용찬 전북대(경제학부) 교수는 “이 사업이 근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소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시책의 기준이 차이 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시간이나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정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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