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하랬더니…軍간부, 탈북여성 성폭행·낙태 강요

Է:2019-1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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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수사 착수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아이스톡포토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후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군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가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상사와 C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B상사와 C중령을 직무 배제한 상태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상사와 C중령을 소개받았다. B상사와 C중령은 지난해 초부터 업무상 탈북 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A씨를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상사와 C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A씨와 북한에 있는 동생의 통화를 연결시켜주고 이를 대가로 정보를 캐내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한 B 상사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며 “그 뒤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으로 인해 두 차례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강요받은 A씨는 B상사의 상관인 C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C중령은 도리어 A씨를 협박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월 B중령과 C상사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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