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오후 5시35분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약 6시간 압수수색이 이뤄진 셈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면 청와대가 제출하는 방식, 즉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과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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