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재심 청구인 윤씨 “외가 친척과 상봉”

Է:2019-12-02 16:42
:2019-1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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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 도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52)씨가 2일 외가 친척들과 50여년 만에 상봉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52)씨가 2일 외가 친척들과 50여년 만에 상봉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법무법인 다산과 박준영 변호사 등은 윤씨가 이날 오전 외삼촌이 입원한 서울 모 병원을 찾아 외가 식구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읜 윤씨는 외가 친척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라 찾아보지 못한 외가 식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윤씨의 신고를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 실종전담팀은 자료를 분석한 끝에 어머니의 7형제 인적사항을 찾아냈다. 88세가 된 큰외삼촌을 비롯해 모두 3명의 외삼촌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는데 이 반가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윤씨의 가족 상봉이 기적처럼 이뤄진 것처럼 재심청구 사건도 하루 뺄리 개시결정이 나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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