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52)씨가 2일 외가 친척들과 50여년 만에 상봉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법무법인 다산과 박준영 변호사 등은 윤씨가 이날 오전 외삼촌이 입원한 서울 모 병원을 찾아 외가 식구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읜 윤씨는 외가 친척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라 찾아보지 못한 외가 식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윤씨의 신고를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 실종전담팀은 자료를 분석한 끝에 어머니의 7형제 인적사항을 찾아냈다. 88세가 된 큰외삼촌을 비롯해 모두 3명의 외삼촌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는데 이 반가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윤씨의 가족 상봉이 기적처럼 이뤄진 것처럼 재심청구 사건도 하루 뺄리 개시결정이 나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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