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민주당 연천군수 당내 경선에 나온 A씨에 대해 “사기전과가 있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같은 당원 2명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죄로 벌금 1회 고지 받았지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후 A씨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1심은 유 의원이 A씨를 당내 경선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유 의원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A씨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며 유 의원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A씨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실제로 1회의 사기 전과가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방이 2명에 불과하고 모두 같은 당 당원들로,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허위사실의 전파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내 경선을 통해 연천군수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 자질 검증과 대응책 준비 등 소속 정당을 위한 행위로 볼 측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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