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 연예인의 방송 복귀를 제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 OSEN에 밝혔다.
오 의원은 “이 법 부칙 조항에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안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위원들이 합의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합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정기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최근 이 개정안이 주목받으며 개그맨 이수근, 배우 주지훈 등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별한 절차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향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대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도 있다. 일단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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