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김민식(9)군이 숨졌다. 김군 부모를 시작으로 스쿨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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