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후 전 남친 근황…항소심 진행·SNS비공개·문 닫은 미용실

Է:2019-11-2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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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이자 고인과 법정공방을 벌이던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 씨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용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좌측)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씨가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측)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 남자친구이자 구하라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최종범(28)씨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최씨가 구하라의 사망과 무관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최씨는 25일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운영 중인 미용실의 문도 닫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재판부가 배당됐지만 아직 2심의 첫 번째 기일을 잡히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가 원치 않았음에도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씨의 쌍방폭행으로 알려졌지만 최씨가 구하라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씨에게 수사가 집중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0월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구하라와 최씨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에게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구하라에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경우 혐의가 입증됐다며 불구속기소 했고 구하라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부 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최씨의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찍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씨와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하라가 지난 24일 오후 6시9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엔 구하라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이 메모가 유서인지 확인 중이다.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씨는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화했다. 또 구하라와 법정공방 중 개업한 선릉로 미용실 역시 홍보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4시간 영업하는 해당 미용실도 24일 오후부터 업무용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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