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혀 죽게 한 혐의로 이례적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정모(39)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양이 주인 예모씨는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했으며 검찰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예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살던 정씨는 범행 당일 길고양이를 학대하려는 목적으로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했다. 정씨는 평소 산책하러 다니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는 일이 잦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아가며 사료를 주는 것에도 거부감을 가져왔다.
그날 예씨의 가게 테라스에서 쉬고 있는 자두를 발견한 정씨는 준비한 사료를 자두에게 먹이려 했다. 하지만 자두가 먹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꼬리를 잡고 바닥과 나무 난간 등에 여러 차례 내동이쳤다. 바닥에 쓰러진 자두의 머리를 짓밟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고 거기에 세제 섞은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런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정씨는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신고받았다. 지난 2015~2017년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가해자가 처벌받은 건 70건에 불과했다. 그중 68건은 벌금형이며 나머지 2건은 집행유예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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