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 된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편향성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린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 6 다수 의견으로 “해당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시청자 제작(퍼블릭 액세스) TV채널인 시민방송은 2013년 ‘백년전쟁’ 시리즈를 내보냈다가 같은 해 방통위로부터 관계자 징계·경고 처분을 당했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로 칭하며 그가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챘다고 소개했다. 하급심은 해당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7명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 채널, 프로그램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백년전쟁’은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므로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자의 관점과 다른 관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역사 다큐멘터리만 방송해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는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역사관에 따라 다양하게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난다”며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방송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 등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방대한 자료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내용만 발췌·편집했다”며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자 명예존중 의무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사건이 2015년 8월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4년여 만에 나왔다. 7대 6 표결에서 알 수 있듯 전원합의체는 격론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사실상 대법관들 의견이 똑같이 나뉘었고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 결론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시민방송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에 “1인 미디어 등 콘텐츠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더 풍부한 콘텐츠들이 방송에 소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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