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 총장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비판 기사가 담긴 우편물이 한 단과대에 대량으로 발송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해당 행위를 규정 위반이라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충남대와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남대의 한 단과대에 총장 후보자인 A교수의 비판 기사가 동봉된 우편물이 발송됐다.
동봉된 기사에는 학교 내 한 기관의 기관장인 A교수가 ‘일반교수 대비 업무는 덜 하고 수당은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우편물은 단과대의 전체 우편물을 보관하는 문서보관함에 총 150통이 발송됐으며, 이중 76통은 단과대 교수 등 수신인들에게 배부가 완료됐다. 우편물에는 모두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선관위 조사 결과 지난 10일 신원미상의 배포자가 유성구의 한 우체통에 이 우편물을 넣는 장면이 확인됐다. 우편물은 다음날인 11일 수거돼 사흘 뒤인 14일 해당 단과대에 전달됐다.
배포자의 신원은 인근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기사를 배포한 행위 자체는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 선거 시 누구든 ‘소형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는데, 해당 우편물 역시 넓은 의미에서 소형인쇄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충남대 총장 선거 규정에는 ‘후보자 본인만이 소형인쇄물을 보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선거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충남대에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소형인쇄물은 범위가 매우 넓다”며 “학교 자체의 총장 선정 규정에는 후보자만이 소형인쇄물을 보낼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학교로 넘겼다. 학교 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충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총추위 전체회의에 해당 사실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편물이 배포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규정 위반여부와 처리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총추위 관계자는 “불특정인에게 우편물을 배포한 행위다. 소위원회는 총장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총추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려는 단계”라면서도 “배포자가 학내 구성원인지 여부를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어떻게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인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