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 영농조합 60곳 중 58곳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Է:2019-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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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시 등 전남 동부지역 영농조합의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20일 대기업 협력업체 및 농어촌에서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60개를 대상으로 수시감독한 결과 58개의 조합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60개조합 중 58개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총 186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조합당 평균 3.1건의 적발사항이 드러난 것이며, 영농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7000만원나 됐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곳은 33개 조합이었으며,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곳도 34곳에서 7000만원에 달했다.

49개 조합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9개 조합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체불액 7000만원은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법 위반 사항은 조합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기업 협력업체 및 농어촌에 설립돼 법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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