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 사재기…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171건 조사

Է:2019-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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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 2청사에서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한 병원장의 딸인 A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아버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병원 수입을 변칙증여 받아 값비싼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 지난 10년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B씨는 한 회사 사장인 부친이 회사 경비를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성한 비자금을 받아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했다.

온라인에서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인 C사는 한국 자회사가 영업 등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번소득을 국외로 빼내 갔다. D사도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0일 이처럼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국세청 제공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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