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대구·경북 산업현장에 ‘끼임 사고’ 경보

Է:2019-11-19 10:56
:2019-1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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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 작업 순서.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최근 지역에서 잇따라 기계에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구·경북 산업현장에 ‘끼임 사고’ 경보가 내려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끼임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경보 사실 전파에 나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밤 11시쯤 대구 한 제지생산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 A씨(29)가 야간작업 중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는 리와인더 기계의 회전부에 팔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문제의 기계는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지만 중간에 종이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찢어진 종이를 붙인 뒤 기계를 다시 돌린다. A씨는 사고 당시 종이가 찢어져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안전교육 여부 등 업체 쪽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도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한 패널 생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37)가 파쇄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끼임 사고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산업현장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경보를 내렸다. 롤러 등 회전체, 분쇄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등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기구와 설비를 보유한 업체의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위험기계·기구·설비 유지·보수 시 전원 차단(작업지휘자 배치)’ ‘방호장치 설치 및 해체 금지(해체시 사업주 허가)’ ‘기계·기구·설비 안전점검 생활화’ 등 안전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또 최근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사업장을 선정해 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해 전국에서 노동자 1000여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 이중 27~30%가 끼임 사고에 의한 것이다. 특히 안전검사대상이 아닌 업체에서도 이동식 분쇄기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 끼임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범위가 넓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각종 홍보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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