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을 세척하고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의 세정수를 50여 차례에 걸쳐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기름 탱커선 5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세정수를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선적 기름 탱커선 T호(1912t· 승선원 15명) 선장 A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T호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 세척 후 발생한 페놀, 벤젠,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t을 총 51회에 걸쳐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름 세정수 36t을 한차례 해상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유해액체물질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
또 기름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름 오염방지설비를 통해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경 조사 결과 T호 선장 A씨는 유해액체물질(Y류 성분)의 세정수와 기름 세정수를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상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한 뒤 밸브를 열어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재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돼있는 T호에 대해 불법 배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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