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0대 대학생을 의료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생 권모씨는 2016년 9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49일간 뇌사상태로 있다 사망했다.
사고 직후 수술실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CCTV에는 담당 집도의가 수술 중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장면이 나왔다. 비정상적인 출혈을 하는 권씨를 지혈한 건 간호조무사였다. 권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 등에서 “피 흘리는 내 아들을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휴대폰을 만지고 화장까지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법안 입법 움직임이 촉발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해 상호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직후인 2016년 11월 병원을 형사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사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 어머니는 2017년 11월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병원 측이 권씨의 유족에게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원장 장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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