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나경원, ‘패트’ 사건 檢 출석…“여권, 공수처로 권력 장악 시도”

Է:2019-11-13 14:07
:2019-1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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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201일 만에 검찰 출석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지 201일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 질문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여야는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충돌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 감금되는 등 사건도 일어났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용물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모든 법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원내사령탑인 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로 나머지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를 갈음하라는 취지다. 그는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단지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한국당은 이날 나 원내대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당시 한국당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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