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한다

Է:2019-11-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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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변리사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가 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가 다루는 실무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된 바 있다.

개선위원회는 지난 6~10월 실무형 문제 도입에 대한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를 권고했다.

개선위원회는 이와 함께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의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지난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자격·징계위원회는 이를 의결해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실무형 문제 폐지 등 이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행계획은 오는 29일 국가자격시험(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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