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학 “권력형 성범죄 A교수 즉각 파면하라”

Է:2019-1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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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A교수 사건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성신여대 제 32대 총학생회는 11일 A교수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는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수용하라’ ‘A교수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징계위원회는 이전 미흡했던 조사와 결과에 대해 사과하라’고 외쳤다.

총학생회 측은 공동행동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건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5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A교수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학교 본부를 신고했고, 6월 6일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며 “8월 27일 교육부는 A교수 성 비위 사건 사실을 인정하며 해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 중이다. A교수에 대한 처분은 이사회 의결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총학생회는 해임을 촉구한다. 학교는 해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주말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징계 결과를 내야 한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성신여대 재학생에게 성희롱과 폭언·폭행을 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해 3~6월 전공 수업 중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

학생들은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에서 피해를 입었다. 학부생 B씨는 A교수에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A교수는 B씨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학부생 C씨도 1:1 개인교습 중 피해를 입었다. A교수는 C씨의 몸을 만지거나, 욕설을 하며 쿠션으로 얼굴을 치기도 했다.

A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측 진술이 엇갈렸지만 피해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구체성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들은 교육부 판단에 앞선 지난해 6월 대학본부 성윤리위원회에 A교수를 신고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고처분만 내린 후 올해 재임용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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