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국가보안법 다시 밀어붙이나…中 “국가안보 지킬 법 제정” 촉구

Է:2019-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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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샤오밍 주임 “외부 세력, 홍콩 분열과 전복활동“ 이유…제정까지는 험난 예상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AP뉴시스

중국 본토의 홍콩·마카오 사무 책임자가 홍콩 정부에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중국 본토의 강경 대응이 본격화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장샤오밍 주임은 전날 발표한 6000자 가량의 글에서 “외부 세력은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해 분열과 전복, 침투, 파괴활동을 해왔다”며 “그들이 홍콩·마카오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 주임은 “미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으로 급진적인 세력이 홍콩에서 더욱 제멋대로 날뛰며 반중 활동을 하도록 하는 보호망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외국의 간섭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킬 강력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홍콩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입법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고, 국가안보에 관한 어떤 기구도 세우지 못했다”며 “이것이 바로 급진적 분리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 선동 또는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최루탄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홍콩 대학생을 추모하는 행사가 홍콩 시내에서 열리고 있다.AP연합뉴스

장 주임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말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중전회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결정했고, 중국 정부도 이후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주임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존중한다면서도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없고,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 고도 자치에 대한 감독권, 특별행정장관에 대한 지시권,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 임면권 등 10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 사무를 관장하는 장 주임이 국가안보 법안을 강조함에 따라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지 주목된다.

홍콩 정부는 2003년 퉁치화 행정장관 집권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퉁 전 장관은 홍콩 의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자신했지만, 그해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사태가 꼬였다.

퉁 전 장관은 그래도 국가보안법을 강행하려 했지만,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이 7월 9일 대규모 입법회를 포위하고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퉁 전 장관은 입법회 포위 시위에 앞서 7월 7일 성명을 내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9월 5일 국가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했다.

따라서 홍콩 정부가 이번에도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한 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베이항대 교수는 “국가보안법 제정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홍콩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힘들다면, 중앙정부가 홍콩 기본법 부속서에 국가보안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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