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추락 헬기서 사망한 소방청 직원들 ‘소방청장장’ 추진

Է:2019-11-05 17:28
:2019-11-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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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유족들이 수색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독도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사망한 소방청 직원들의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훈장 추서와 국가유공자 지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5일 소방청은 ‘국가직 소방관의 장례기준’에 따라 사고 직원 5명의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유족들과 장례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지방직인 소방관들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교육훈련 등 과정에서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고, 시·도청장이나 소방서장으로 장례를 치른다.

그러나 국가직인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 대원과 중앙소방학교 교관이 순직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사고 헬기 탑승자들은 중구본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항공대원들이었다.

소방청은 사고 직원들이 소방청 소속이고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최대한 예우를 갖춰 소방청장장으로 영결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면 소방청 개청 이후 순직 소방관 장례를 소방청장장으로 치르는 첫 사례가 된다.

사고 직원 5명에 대한 훈장 추서와 국가유공자 지정 등도 고려되고 있다. 1계급 특진은 계급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신 소방항공대원과 같은 전문경력관에게는 공로장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를 찾는 게 최우선”이라며 “구체적 장례절차는 추후 직원 가족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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