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 직원이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 사건’ 피고인 장대호(38)의 뻔뻔하고 소름 돋는 표정이 또 한 번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오전 10시20분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장대호는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의 소름 돋는 표정은 이날 판결에 앞서 나왔다. 수의 차림의 그는 오전 9시40분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해 걸었다. 언론에 알려진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삭발을 한 채로 등장했다.
그는 양쪽을 살피며 누군가에게 꾸벅 인사했다. 이어 카메라를 발견한 장대호는 마치 반갑다는 듯이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손 인사를 했다. 양 손목이 포승줄로 묶인 상태였지만 한쪽 손바닥을 활짝 펴 보였다. 이 장면은 방송 뉴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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