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곧 추가기소…기록 복사 2주만 기다려라”

Է:2019-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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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과 치료 요청에 “형집행정지 신청할 정도는 아니야”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곧 추가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니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허용에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 이미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었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2주 안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든지,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명령했었다.

정 교수 측은 4일 국민일보에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곧 추가 기소할 것이니 2주 정도 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일 부부장검사 명의로 재판부에 ‘의견요청서’를 제출했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계속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할 때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1가지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후 자녀 입시비리,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증거인멸 등의 여러 갈래 수사 결과 정 교수의 죄명은 11개로 늘어났었다. 방어권을 펴는 쪽의 기록 열람이 늦어지면서 재판 절차는 당분간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신청한 상태다. 정 교수 측은 “눈 때문에 구속되기 전부터 검찰 조사 때 조서 열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간 조사가 길어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돌연 귀가한 경우가 많았다. 조서 열람을 포기한 채 검찰에 귀가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신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에도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었다.

정 교수 측은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이 순차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 바로 치료가 이뤄지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11일이다. 법조계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전에 검찰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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