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前대장의 항변…“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나”

Է:2019-11-03 16:57
:2019-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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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은 군 무력화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4일 기자회견 예정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3일 “(당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상. 뉴시스

박 전 대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기자회견문에서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이 포함된 1차 인재영입 대상을 발표하려 했지만, 그의 ‘공관병 갑질’ 전력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이와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은 폭행 및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있지만)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언급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뇌물죄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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