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1579대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법인회사 전기택시 34대, 전기화물차 20대를 지원 대상에 명시해 시행한다.
보조금의 경우 전기택시 한대 당 최대 1600만 원, 화물차는 소형(1t) 2600만 원, 경형 1600만 원, 초소형 812만 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를 계약한 뒤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다. 접수는 12월31일까지 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에서 진행되며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종료된다.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17개사 37종이며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 및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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