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교 평가는 ‘입맛대로’ … 특성화고 평가 부적정 적발

Է:2019-10-30 17:03
:2019-10-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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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어긋난 지표 이용해 학교에 혜택만” - 연초 상산고 평가때와는 다른 잣대 적용해 비난 높아


전북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특성화고 운영 평가에서 지표를 편법으로 적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자립형사립고(상산고)에 대한 평가에서 위법한 지표를 적용해 파문이 컸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입맛대로 고교 평가를 해 왔다는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소관 특성화고의 평균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을 특정 감사한 결과,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교육부 기준에 어긋나는 평가 지표를 편법으로 적용해 온 사례를 적발해 이를 시정하라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제1순위 평가지표로 설정된 ‘취업률’과 ‘전문교과 편성비율’을 임의로 대폭 수정했다.

교육부 표준안은 취업률이 60% 이상이면 20점, 30% 미만이면 6점을 주도록 해 차이를 14점으로 뒀지만 전북교육청은 2014년 평가때 기준점을 크게 줄이고 만점과 최하점의 차이도 7점으로 낮췄다. 취업률 40% 이상이면 15점, 10% 미만이면 8점을 줬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초 손질한 평가지표는 더욱 심각했다. 취업률 기준점과 배점을 더욱 줄여 취업률이 10%만 넘으면 5점, 5% 미만은 3점을 받게 했다.

전문교과 편성률도 문제였다. 2014년부터 전문교과를 86단위(필수 편성비율 47.8%)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평가에서 비율이 40%(72단위) 미만일 때 최저점(7점)을 줘 사실상 기본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청이 이들 학교들의 지위 유지와 예산 혜택만 누리도록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 평가 때와 정반대의 잣대를 적용해 모순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때 기준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한 지표(사회통합전형)를 적용해 재지정을 취소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부동의를 받았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해당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입맛에 맞는 편법 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법 운운하며 신념과 원칙을 내세웠던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 이러한 고무줄 행정을 얘기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도 2014년 특성화고 평가 계획때 취업률은 최고 13.33점(55% 이상) 최저 4점(25% 미만)으로 배점, 격차를 9.33점으로 뒀다. 또 전문교과 편성비율은 최고 3.33점(60% 이상), 최저 0.66점(45% 미만)으로 해 차이기 2.67점 밖에 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이로 인해 이들 지역 특성화고는 학생들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에 집중, 진학률이 대부분 8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평가는 취업 중심이라는 운영 취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성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평가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교육감과 경기교육감은 특성화고가 특정분야의 전문교육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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